|
| Q : 선거문자 전송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? |
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, 총 8회로 개정되었습니다.
통상적인 범위에서 내부 테스트건은 제외하고 유권자 대상으로 보내는 것만 횟수에 포함이 됩니다.
(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도 포함됩니다.)
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 사용하여야 합니다.
|
| Q : 인터넷 전화기로 선거문자 전송도 가능한가요? |
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20건씩 선택하여 전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.
단 프로그램(자동 동보통신)을 이용한 전송의 경우 20인 이내로 선거문자를 전송하여도 전송횟수( 총 8회 )에 포함되게 됩니다.
|
| Q : 사진, 그림, 동영상을 포함해서 전송할 수 있나요? |
|
단문, 장문문자 뿐만 아니라, 사진, 그림, 동영상이 포함된 멀티메시지(MMS)도 총 8회 횟수(예비후보자로 전송한 횟수포함) 안에서 전송이 가능합니다.
|
| Q : 문자내용에 홈페이지 링크(URL)를 포함해서 전송할 수 있나요? |
| 홈페이지 링크(URL) 기제는 가능합니다. |
| Q : 선거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? |
| 선거문자 전송에 정해진 시간은 없으며, 선거당일에도 문자 전송이 가능합니다. |
| Q : 선거문자 전송번호는 몇 개까지 등록이 가능한가요? |
(예비)후보자 명의의 전송번호가 다수일 경우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1개의 전송번호만 사용이 가능합니다.
선거문자 전송에 사용할 번호는 전송일 전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해당번호로의 선거문자 전송이 가능합니다.
|
| Q : 선거문자 전송 시 입력해야 되는 필수 항목은 무엇인가요? |
1.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( 메시지 상단 “선거운동정보”라고 표기)/기호는 상관없음
2. (예비)후보자의 번호 ( 보내는 사람번호에 번호표기 )
3.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( 선거관리위원회 1390 표기 )
4.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/ 일반적으로 080무료수신거부번호 사용
|
| Q : 총 8회 이내에서 선거문자를 전송한 경우 그 비용은 보전대상에 해당되나요? |
「공직선거법」제122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보전되지 않으므로 예비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우 그 비용은 보전되는 선거 비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총 8회 중 후보자로써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데 소요된 비용만 아래의 득표율에 따라 보전됩니다.
득표율 10% 이하: 해당사항 없음
득표율 10%~ 15%: 비용의 50% 보존
득표율 15% 이상: 전액 보존
|
| Q : 선거문자 메시지를 받은 수신자가 회신할 경우, 그에 답하는 문자도 횟수에 포함이 되나요? |
|
수신자의 회신메시지에 추가로 발송되는 자동 동보통신방식의 1:1 메시지는 전송횟수가 제한되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|
| Q : 수신자 그룹을 지정하고 그룹별 다른 내용의 선거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산정횟수는? |
|
그룹별로 다른 내용의 선거문자를 전송하게 되면 그 내용별로 전송 횟수를 산정하게 됩니다.
|
| Q : (예비)후보자가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발송 할 수 있는지? |
|
원칙적으로 명절 등에 의례 인사말(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제외)을 문자(음성, 화상, 동영상 등도 포함)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가능 (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 할 수 있음) 하나,구체적인 인사말 및 문자 뒤에 후보이름 넣는 것에 대하여 가능여부는 명절 인사말의 의례적인 표현자체가 해석 나름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해당지역 선관위에 문의하여서,확인 후 발송하실 것을 권유합니다.
|